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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비슷하다고만 알고 계시지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다른지 두루뭉술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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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동일하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재건축 차이는 대상과 규모, 그리고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가이드라인 차이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10호 이상, 다세대일 경우 20호 이상, 단독 호수 및 다세대 세대수의 합산이 20 이상 또는 합산 20 미만이어도 단독만 10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규모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시행자는 토지 등소유자 또는 조합입니다.

 

  •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면서 200세대 미만인 곳으로, 20~30년(조례)이 지난 공동주택 또는 기간과 무관하게 안정상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규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며 시행자도 마찬가지로 토지 등소유자 또는 조합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의 절차 차이

  •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 동의서 배부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감정평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착공신고 → 준공 및 입주
  • 소규모 재건축사업 절차
    • 동의서 배부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감정평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신고 → 준공 및 입주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없는 추진위원회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가 추가로 있습니다.
    • 안전진단이 필요 없으며, 도로 한 면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 상업지역일수록 좋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례
  • 한남 시범아파트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34길 22) → 현대건설로 시공사 선정 완료된 상태입니다.
  • 가락 현대 5차 아파트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70) → 포스코로 시공사 선정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