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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잘 알고 있는 반면에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투자기술을 하나 더 겸비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면 좋을 듯 싶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했을 시 절세를 위한 매도 순서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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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쓰기에 앞서 입주권도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요건

    1주택 1입주권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것
    •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입주권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주권도 향우에는 주택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투기보다 실수요자들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3항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조합과 조합장의 청렴도에 따라 진행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때문에 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철거 중 사고, 시공사와의 마찰 등이 있고요.

     

    이러한 경우들 때문에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4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재개발,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예외사항을 이용한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로 매수해도 종전주택 매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정리하여 1주택 + 1입주권 상태가 되었을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전 글인 [최종1주택 거주기간 리셋 피하기]와 마찬가지로 최종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기산함으로써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입주권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인 상태에서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 하지 않고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주택자가 입주권 1개만 남기고 모든 주택을 정리한 후에 다시 주택을 매수한다면 조합원 입주권을 비과세 받기 위해선 2년의 추가 보유기간이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