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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의 경우의 내용과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에서 상위 2%로 변경되는 것에 따른 종부세 적용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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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 양도세 기준이 상향됩니다.

    기존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양도차익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이어져온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장과 2018년 이후 급등장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2배가 되지 않은 집을 오히려 찾기 힘들어지며 기존의 고가주택 기준이었던 9억 원은 고가주택이라고 하기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9억 원 선에서 정체돼있던 집값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아서 중개수수료가 조정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인 9억 원 초과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현행에서는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부부가 나눠가지고 있을 경우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기본공제를 다주택자 기준으로 1인당 6억 원씩, 부부합산 총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9억 원까지 적용되는 개인명의에 비해서 종부세를 적게 내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는 받을 수 없었는데요. 2021년 3월 4일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에 따르면 "납세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법인 또는 주택임대사업으로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편의를 봐준다는 논란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특례사항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신 분들 또한 동일하게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적용기준 9억 원에서 상위 2%로 변경됩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으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민심이 폭발하고 있스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상위 2%는 현재 공시 가격 약 11억 원(시가 약 13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상위 2%를 산정하여 종부세 과세 대상을 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공시지가 상위 2% 수준인 사람들이 달라져봐야 얼마나 달라질지, 특히 거주만 했을 뿐인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종부세 납세 대상이 된 고령인과 퇴직자들은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개편안은 다주택자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면 말고 식의 법안 말고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발의한 법안이던 누군가에겐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