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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이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 확인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조정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다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이 포함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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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 종전 주택(비조정지역) + 신규 주택(비조정지역)인 경우
  • 종전 주택(비조정지역) + 신규 주택(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종전 주택(조정대상지역) + 신규 주택(비조정지역)인 경우
    • 조건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 조건 2.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할 것
    • 조건 3.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실거주 포함) 할 것

 

 

  • 종전 주택(조정대상지역) + 신규 주택(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조건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것
    • 조건 2. 추가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해당 기간 내에 처분할 것
      • 2018.09.13. 이전 취득 또는 계약한 경우 :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할 것
      • 2018.09.14. ~ 2019.12.16. 취득 또는 계약한 경우 :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할 것
      • 2019.12.17. 이후 취득 : 종전주택 1년 이내에 매도 + 신규 주택으로 1년 이내에 전입할 것
    • 조건 3.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했을 것

 

 

일시적 2주택 예외사항

  • 종전 주택(조정대상지역)을 보유한 상태로 신규 주택이 계약할 당시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잔금 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예외 규정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종전 주택(비조정지역)을 보유한 상태로 신규 주택(조정대상지역)을 매매할 때, 계약할 당시엔 종전 주택이 비조정지역이었으나 잔금 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도 예외 규정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