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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무주택자가 분양권(2021년 1월 1일 이전)만 두개를 갖고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사니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취득 시기별로 종전주택 처분 시기와 어떤 분양권을 종전주택으로 보아야 할지 정확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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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무주택자가 분양권 두 개(2021년 1월 1일 이전 취득)를 갖고 있는 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무주택자가 분양권 두 개(2021년 1월 1일 이전 취득)만 갖고 있는 상태라면 종전주택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A분양권보다 B분양권을 늦게 산 후 B분양권이 먼저 완공이 된다면 B분양권이 준공된 주택을 종전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일시적 2주택(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분양권 2개) 비과세 Case

    •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분양권(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및 신규주택 분양권(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먼저 취득한 분양권과 추가 취득한 분양권 중 먼저 잔금을 낸 분양권이 종전주택이 되고, 그 종전주택이 `18.9.13. 이전에 완공이 되었다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 `18.9.14.~`19.12.16. 사이에 완공이 되었다면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 `19.12.17. 이후에 완공이 되었다면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 전입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 중 한 개의 분양권이 계약 및 취득 시 비조정지역인 경우
      • 신규주택이 완공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1개를 보유중인 상태에서 신규 주택 매수 시 비과세 Case

    • 분양권(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조정대상지역)을 매수한 상태에서 분양권이 완공되었을 때는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신규주택이 완공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재부 유권해석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가진 자가 신규주택을 `9.13 부동산 대책 또는 `12.16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계약한 경우 3년 또는 2년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에 분양권이 포함됐을 경우 주택으로만 적용했을 때보다 더욱 복잡할 수 있는데, 기본 틀만 정확히 잡고 계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의 분양권은 주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