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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일 이후로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됨에 따라 분양권 취득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권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많은 혼선이 있는 것 같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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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권을 포함한 경우(2021.1.1. 이전 취득한 분양권)

    • 종전 주택(비조정지역) + 신규 분양권(비조정지역)인 경우
    • 종전 주택(비조정지역) + 신규 분양권(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종전 주택(조정대상지역) + 신규 분양권(비조정지역)인 경우
      • 조건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할 것
      • 조건 2. 추가 분양권이 준공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
      • 조건 3.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포함)할 것

     

    • 종전 주택(조정대상지역) + 신규 분양권(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신규 분양권의 취득 또는 계약일이 2018.09.13. 이전이라면, 분양권이 준공된 시점으로부터 종전 주택(조정대상지역)을 3년 내 매도할 것
      • 신규 분양권의 취득 또는 계약일이 2018.09.14.~2019.12.16.이라면, 분양권이 준공된 시점으로부터 종전 주택(조정대상지역)을 2년 이내에 매도할 것
      • 신규 분양권의 취득 또는 계약일이 2019.12.17.~2020.12.31.이라면, 분양권이 준공된 시점으로부터 종전 주택(조정대상지역)을 1년 내 매도할 것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권을 포함한 경우(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 조건 1. 종전 주택(비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을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신규 분양권을 취득할 것
    • 조건 2.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
    • 조건 3.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포함)할 것

     

     

    일시적 2주택 예외규정

    •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을 갖춘 상태에서 추가 취득한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준공된 후, 2년 안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를 할 경우에는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종전 주택과 신규 분양권 사이에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종전 주택(조정대상지역)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분양권(비조정지역)이 계약 또는 취득일 이후에 잔금을 치를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더라도 분양권이 준공된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만약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 분양권이 준공된 후 실수요 요건(2년 안에 세대 전원 이사,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을 갖춘 후에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다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권 비과세 요건이 수많은 대책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으실 텐데요. 이 글로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분양권만 두 개인 경우(둘 다 2021년 1월 1일 이전 취득)의 비과세 요건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