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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100% 추첨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해주는 주택청약시스템입니다. 몇 가지 조건 및 자격만 충족하신다면 일반공급에 비해 당첨확률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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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어떤 분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 가점이 낮아서 일반분양 당첨은 꿈도 못 꾸시는 분
  • 자녀가 없으시거나 자녀가 적어 특공 가점 부족으로 신혼 특공 당첨이 어려우신 분
  • 부부합산 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시는 분
  • 신혼 특공 자격이 되지 않는 한부모가정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사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설된 청약제도는 아닙니다. 대부분 민영주택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렇지만 국민주택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고 국민주택은 주택 전체 물량의 10프로 내외이기 때문에 실제로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단지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민영주택은 많이 들어보셨던 건설사는 대부분 해당되는데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등 LH와 SH가 아닌 민간건설사에서 건축한 아파트 등을 말합니다.

 

올바른 문화라고만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국민주택보단 민영주택이 더 선호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실평수 25평)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의 분양가 9억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
  • 국민주택(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
    • 기관추천 15% / 다자녀 10% / 노부모 5% / 신혼 30% / 생애최초 25%
  • 민영주택
    • 공공택지 → 기관추천 10% / 다자녀 10% / 노부모 3% / 신혼 20% / 생애최초 15% / [일반공급 42%]
    • 민간택지 → 기관추천 10% / 다자녀 10% / 노부모 3% / 신혼 20% / 생애최초 7% / [일반공급 50%]

 

민영주택의 공공택지는 신도시 같이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곳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넣으면 될 것이며, 민간택지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 민간건설사에서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곳에 청약을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모두를 충족하셔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라 함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권 및 입주권을 사거나 상속 및 증여를 받았을 때 모두를 포함한 이력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 한 가지 예시로 배우자가 결혼하기 이전에 주택이 있었으나 결혼 전에 처분을 했다.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은 해당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른 예시로 소형 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할 때 무주택자로 보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선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 공시 가격이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일 경우 8천만 원 이하의 경우를 뜻합니다.
    • 태어나서 단 한 번, 단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넣으실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한 가지 예외사항으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주택에 결혼을 한 상태로 거주하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아이가 없어도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이혼을 했으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와 거주 중인 한부모 가정,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며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순한 미혼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3. 소득요건 및 보유자산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 우선공급(70%) :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일반공급(30%) :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3인 이하 가구 → 6,030,160원 이하 / 4인, 5인 가구 → 7,094,205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3인 이하 가구 → 6,030,160~7,839,208원 / 4인, 5인 가구 → 7,094,206~9,222,467원
    •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 우선공급 :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일반공급 :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3인 이하 가구 → 7,839,208원 이하 / 4인, 5인 가구 → 9,222,467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 3인 이하 가구 → 7,839,209~9,648,256원 / 4인, 5인 가구 → 9,222,468~11,350,728원
    • 보유자산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공공임대, 분양전환 임대주택) 일 경우에만 필요한 기준입니다.
      •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자산 평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차량 가액 3,496만 원 이하  
      • 만약 자동차를 두 대 보유하고 있다면 둘 중 평가액이 높은 것으로 평가 기준을 잡습니다.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면서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세대주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을 하고 있거나,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1년 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세 부분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소득세를 5년 연속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납부라는 점입니다. 이는 비연속적으로 납부를 해도 인정이 된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각각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1년 중 한 달만 근무를 했어도 그 해의 소득세는 낸 것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적용된 아르바이트생일 경우 한 달만 일을 했어도 소득세를 낸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이 모든 조건은 세대주가 충족이 되었을 때 이야기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필요서류와 서류를 구할 수 있는 장소

  • 소득금액 증명/납세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직장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장 또는 세무서
  •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 세무서

5. 당해 요건과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준은 청약 신청일 기준이 아니고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일 것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했을 것
    •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했을 것
    • 청약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닐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납입금은 12회 이상 납부로 변경됩니다.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 공공주택과 달리 지역별 예치금이 모집공고일 이전에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 단, 지역 기준은 청약 넣을 지역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서울/부산 → 300만 원 이상
    • 그 밖의 광역시 → 250만 원 이상
    • 경기도/기타 지역 → 200만 원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고 하여 단순히 첫 주택이면 가능할 줄 알았지만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약은 물론 좋은 제도이긴 하나 어쩔 땐 정부에서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독자분들은 모두 청약에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